Key Insight
- 물리 키패드의 각도, 받침대의 돌출 정도, 투입구·배출구의 간격처럼 수치 기준 밖에 있는 물리적 형태가 실제 사용성을 좌우합니다.
- 낮은 화면 모드로 높이 기준(9.a)만 맞추면 화면이 과도하게 작아지거나 받침대에 휠체어가 막히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입구·배출구 간격, 키패드 각도, 받침대 구조, 디스플레이 반사까지, 이 글에서 다루는 5가지 사례를 설계 단계에서 점검하면 출시 후 재작업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하드웨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키오스크 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정 시험평가기관 에스앤씨랩이 실제 평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키오스크 접근성 중 하드웨어 관련 부적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소프트웨어와 UI/UX 기획 관점의 접근성을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키패드, 화면 높이, 투입구 등 물리적 하드웨어 설계에서 발생하는 핵심 이슈와 해결책을 다룹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①대체 음성편], [②화면 설계편], [③디자인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키오스크를 점검해보실 수 있도록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키오스크 체크리스트 - 하드웨어 다운로드]하드웨어 접근성은 단순히 시험평가의 수치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 기준만 참고하다 보면 실제 사용 맥락을 놓치기 쉬우며, 이는 결국 사용자 평가에서 효율성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드웨어 설계에 있어서는 KS X 9211(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훨씬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사용자 평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키오스크 하드웨어 관련 5가지 대표 사례와 개선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증 기준 3.k] 물리적 작동부는 손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보다 볼록하거나 오목하여야 하며,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드 투입구와 영수증 배출구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고 형태 차이가 크지 않으면, 전맹 사용자는 촉각만으로 두 지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점자나 양각 표시마저 없다면 카드를 배출구에 넣는 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투입구·배출구 각각에 점자 레이블을 부착해 촉각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자 레이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손을 짚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져지는 위치(작동부 인접 지점)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구조물 간 충분한 물리적 간격을 두어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드 투입구와 영수증 배출구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각 작동부 바로 옆에 점자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어 손을 짚는 순간 바로 어떤 작동부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촉각만으로 탐색했을 때 위치를 혼동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검증 기준 9.a]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1,220㎜ 사이에 있어야 한다.
[검증 기준 9.b] 화면 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키오스크 기기에 '낮은 화면 모드'를 적용해 상단 기준(1,220mm 이하)을 강제로 맞추다 보면, 화면 자체가 작아지거나 일부만 활성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시력 사용자나 휠체어 사용자가 정보를 읽기 더 어려워집니다.
낮은 화면 모드를 소프트웨어로 화면만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대신, 하드웨어 설계 단계에서 화면 자체를 이동·틸팅할 수 있는 구조(가변형 마운트, 슬라이딩 레일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탠딩형 기기라도 화면부가 별도로 하강할 수 있는 구조라면 화면 크기를 유지하면서 높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에 화면 크기와 높이 조정 방식을 함께 결정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화면만 축소하는 방식 대신,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화면 자체가 상하로 이동하는 구조(슬라이딩 레일 등)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화면 크기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높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 9.a]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1,220㎜ 사이에 있어야 한다.
[접근성 지침 6.6.3] (단순한 조작) 모든 사용자 컨트롤은 과도한 근육 움직임, 빠른 조작 또는 손목 관절 꺾임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키패드가 기기 하단부에 거의 수직으로 눕혀진 형태로 내장되어 있으면, 서 있는 자세에서 키패드를 내려다보며 조작해야 합니다. 키패드를 조작해야 하는 사용자는 이 각도에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 몸을 크게 숙이거나 팔을 뻗어야 하고, 손목 가동 범위가 제한된 사용자는 조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높이 기준(400~1,220mm)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키패드의 물리적 위치뿐 아니라 조작 각도(기울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키패드를 완전 수직이 아닌 일정 각도 기울여 배치하면, 서 있는 자세와 휠체어 착석 자세 모두에서 시선과 손의 접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사용자 신장·자세를 시뮬레이션하여 각도를 검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키패드가 적절한 각도로 완만하게 기울어져 배치되어, 서 있는 자세와 휠체어 착석 자세 모두에서 화면과 버튼을 동시에 확인하며 조작할 수 있어 시선과 손의 접근이 자연스럽습니다.
[접근성 지침 11.3] (무인정보단말기 활동 공간) 벽에 매립하거나 플로어에 세워 놓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면 활동 공간 바닥면은 전면 접근 시 길이 1,220㎜ 이상·폭 760㎜ 이상, 측면 접근 시 길이 760㎜ 이상·폭 1,220㎜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스 내에 설치되어 한 면만 개방된 경우에는 전면 접근 시 깊이 610㎜ 이상·개방면 폭 915㎜ 이상, 측면 접근 시 깊이 380㎜ 이상·개방면 폭 1,525㎜ 이상으로 더 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 지침 11.4] (무릎 공간)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하부 공간의 폭은 760㎜ 이상, 높이는 685㎜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릎 공간 깊이는 6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무릎 공간 높이가 685㎜ 이상인 지점에서는 깊이가 205㎜ 이상이어야 한다.
[접근성 지침 11.5] (발 공간) 휠체어 사용자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하부 공간의 폭은 760㎜ 이상, 높이는 23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깊이는 최대 150㎜로 제공한다.
낮은 화면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기기 하단 받침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라면 휠체어 발판이나 무릎 공간이 받침대에 걸려 기기 자체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화면 높이는 낮아졌지만 사용자는 애초에 그 화면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낮은 화면 모드는 화면 높이 조건 하나를 충족시킬 뿐, 휠체어 접근성 전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계 시 받침대 하단에 무릎·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받침대 폭과 돌출 정도를 휠체어 규격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면 높이 조정 기능과 하단 구조 설계는 별도 항목으로 각각 검증이 필요합니다.
받침대가 기기 후면으로 물러나 있거나, 하단부가 안쪽으로 들어간 구조로 설계되어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받침대에 걸리지 않고 화면 정면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낮은 화면 모드 전환 시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별도의 우회 동선 없이 바로 기기 앞에 정지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지침 11.6.3] (눈부심과 얼비침 방지) 기준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눈부심과 얼비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서 고대비 모드를 지원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표면이 광택 처리되어 있거나 조명·햇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환경에서는 화면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시력 사용자는 고대비 모드로 명도 차이를 키워도 반사광 때문에 화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고대비 모드는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반사 특성과 별개로 검증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저반사 코팅 패널을 적용하거나, 설치 환경(옥외·창가 등 직사광선 노출 위치)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밝기 사양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빛반사는 외부 조명이 기기 표면이나 화면에 반사되어 발생하므로, 조명 위치를 조정하거나 설치 장소 자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설치 예정 장소의 조도 조건에서 화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코팅이 적용되어 있고, 설치 환경의 조도를 고려한 밝기 사양의 패널을 사용해 직사광선이나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화면 내용이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외부 조명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나 빛반사가 발생하지 않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어, 고대비 모드를 켰을 때 반사광에 가려지지 않고 명도 차이가 그대로 화면에 드러납니다.
※얼비침(glare): 부적절한 휘도나 과도한 대비 등으로 인하여 물체 등을 자세히 볼 수 없게 하는 불편한 시각적 조건
검증 기준에 따르면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1,220mm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키패드가 이 범위 안에 있어도 수직에 가깝게 눕혀진 각도라면 서 있는 자세나 휠체어 착석 자세에서 조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높이와 함께 조작 각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요. 화면 높이 조정과 별개로 기기 하단에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물리적인 하부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낮은 화면 모드는 화면 높이 조건만 충족시킬 뿐입니다. 기기 하단 받침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라면 휠체어 발판이나 무릎 공간이 걸려 애초에 기기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낮은 화면 모드에서의 화면 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화면 크기와 기기 전체 높이의 관계를 고려한 하드웨어 설계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높이를 조정할 수 없는 기존 구조라면, 화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축소하는 방식 대신 화면 자체가 이동·틸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슬라이딩 레일 등)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부가 별도로 하강할 수 있다면 화면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높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촉각 레이블이 단순히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손을 짚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져지는 위치(작동부 인접 지점)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충분한 물리적 간격을 두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드웨어 구조(받침대 형태, 화면 높이, 투입구 위치 등)가 변경되면 이전 평가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형은 유사해 보여도 내부 부품 배치나 받침대 각도가 바뀌면 휠체어 접근 공간이나 조작 각도가 달라질 수 있어,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오더처럼 유·무선 자판을 별도로 연결하는 소형 기기의 경우, 해당 자판을 무인정보단말기의 자판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외부 연결 자판은 음성 안내·점자 표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등 일부 조항에서 예외가 있으므로, 기기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낮은 화면 모드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화면을 제공해야 하거나, 받침대 구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가 애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투입구와 배출구가 너무 가까워 촉각 구분이 어려운 문제는 모두 하드웨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으면 완제품이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수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듭니다. 개별 기준을 하나씩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편에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기준 간의 상호작용까지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리어프리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에스앤씨랩은 2025년 7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국가 공인 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된(지정번호 제2025-0258호) 전문 기관으로, 14년의 업력과 1,500건 이상의 디지털 접근성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작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출시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에스앤씨랩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구분 | 기준 | 검증 기준 |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a | 모든 작동부(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이외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물리적 작동부,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결된 외부 유·무선 자판(키패드 또는 키보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b | 이웃한 버튼 사이에는 상호 구분이 가능한 충분한 간격(터치스크린의 경우 2.5㎜ 이상, 물리적 작동부의 경우 0.5㎜ 이상)을 두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c | 모든 작동부의 최소경계상자(MBR: Minimum Bounding Box, 이하 ‘경계상자’)는 각 변의 길이가 12㎜ 이상이고 표면적이 144㎟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경계상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축에 정렬된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d | 모든 작동부는 2.26 kgf(22.2 N) 이하의 힘으로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e | 카드, 지폐, 동전, 상품권, 고지서 등을 투입하기 위한 투입구는 투입이 원활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g | QR코드·바코드·신분증 등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고정식 스캐너는 스캔할 대상물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h | 지문 인식 장치는 손가락을 바른 위치에 손쉽게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i | 배출구는 영수증, 티켓, 인쇄물 등의 배출물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출물이 한 장인 경우에는 배출물을 잡을 수 있도록 최소 20㎜ 이상 배출하고 배출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배출물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배출물이 튕겨 나가지 않고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깊이를 갖춘 받침대로 배출되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b | 별도의 개인청취장치(Personal listening device)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또는 연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개인청취장치가 연결된 후에는 개인청취장치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정보 제공은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d | 터치스크린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시각적 정보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자판(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별도로 유·무선 자판을 연결하는 경우엔 해당 유·무선 자판을 무인정보단말기의 자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f | 자판은 기준점에 돌기 표시(점자 또는 양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k | 물리적 작동부는 손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보다 볼록하거나 오목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결된 외부 유·무선 자판은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 청력 보완 및 대체 | 5.a | 소리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각적 대체 정보(문자, 이미지, 지시등의 깜박임 등)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e |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하거나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휠체어 사용자 접근 | 9.a | 모든 작동부는 바닥으로부터 400㎜~1,220㎜ 사이에 있어야 한다. |
| 휠체어 사용자 접근 | 9.b | 화면 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기준 | 구분 | 접근성 지침 |
|---|---|---|
| 6.6.3 | 단순한 조작 | 모든 사용자 컨트롤은 과도한 근육 움직임, 빠른 조작 또는 손목 관절 꺾임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
| 6.7.2 | 삽입구 형태 | 매체 삽입구는 삽입 과정에서 사용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 6.7.3 | 배출구 형태 | 매체 배출구는 사용자가 매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낱장 배출 방식(20mm 이상 빠져나오도록) 또는 상자 배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
| 11.3 | 무인정보단말기 활동 공간 | 벽에 매립하거나 플로어에 세워 놓은 경우 전면 접근 시 길이 1,220㎜ 이상·폭 760㎜ 이상(측면 접근 시 반대), 부스 내 설치로 한 면만 개방된 경우 전면 접근 시 깊이 610㎜ 이상·개방면 폭 915㎜ 이상(측면 접근 시 깊이 380㎜ 이상·개방면 폭 1,525㎜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11.4 | 무릎 공간 |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하부 공간의 폭은 760㎜ 이상, 높이는 685㎜ 이상이어야 하며, 깊이는 635㎜를 넘지 않고 높이 685㎜ 이상 지점에서는 깊이 205㎜ 이상이어야 한다. |
| 11.5 | 발 공간 | 휠체어 사용자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하부 공간의 폭은 760㎜ 이상, 높이는 230㎜ 이상이어야 하며, 깊이는 최대 150㎜로 제공한다. |
| 11.6.3 | 눈부심과 얼비침 방지 | 기준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눈부심과 얼비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