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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 EAA(유럽접근성법) 대응 전략EAA, 부담이 아닌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접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EAA 준수로 시장 접근 제한 등의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고
유럽 시장의 더 많은 사용자와 접점을 넓히세요.

우리 회사도 EAA 준수 대상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EU 소비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 뱅킹·결제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EU에 제공한다.
  • 전자책 또는 전자책 전용 앱을 EU에 유통한다.
  • 교통 예약·발권 디지털 서비스를 EU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전자통신·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EU에 제공한다.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 스마트폰·컴퓨터 등 소비자 단말을 EU 시장에 공급한다.
  • ATM·키오스크 등 셀프서비스 단말을 EU에 납품한다.
  • 전자책 단말기를 EU에 공급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EAA 준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납품하는 제품·서비스가 일반 소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EAA를 준수해야 합니다.

EAA 준수의 핵심

EN 301 549

EN 301 549는 접근성 구현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규정한 EAA의 조화 표준으로, 준수하면 EAA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N 301 549에는 한국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 인증 기준인 KWCAG보다 많은 항목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은 웹사이트라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속 문서의 접근성 준수

제품·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 설명서, 이용 약관, 고객 지원 정보 등 관련 가이드 문서도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서가 웹페이지든 PDF든 형식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접근성 기능의 활성화 방법이나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정보처럼 문서에만 담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접근성 현황의 문서화

접근성은 제품·서비스에 직접 구현하는 것과 그 현황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이행해야 완성됩니다.

아무리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도 실제 구현이 미흡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구현이 잘 되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으면 제품 적합성 평가나 감독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AA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적용 범위·면제 조건부터 EN 301 549 기술 기준, 필수 문서 작성법까지.
에스앤씨랩의 실무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로 EAA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EAA 대응 가이드 받기

에스앤씨랩의 5단계 EAA 대응 지원 컨설팅

프로세스 5단계
  1.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EN 301 549 기반 평가, 시나리오 기반 장애인 사용자 평가로 세부 기준 준수 여부와 사용자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기획·디자인·코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접근성 적합성 보고서(ACR) 작성 VPAT를 활용해 준수 상태, 충족 방식, 비준수 항목·사유를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감독 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비한 근거 자료이자 EAA 문서 작성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3. EAA 접근성 문서 작성 제품은 기술 문서로, 서비스는 접근성 정보 문서로 접근성 준수 현황을 작성합니다.
  4. 교육·훈련 개선 작업 참여자에게 EN 301 549 지침과 준수 방안을 교육하여 접근성 지식을 조직에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5. 모니터링 콘텐츠 변경뿐 아니라 보조 기술 업데이트·사용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준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에스앤씨랩이 설계해 드립니다.

귀사의 역할과 프로젝트 단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권장 조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서비스 운영사
  • 서비스 개발사
  • 콘텐츠 제작사
  • 단말 제조사

왜 에스앤씨랩인가

실적 기반 전문성

14년 이상, 접근성·사용성 컨설팅을 이어왔습니다.

  • 공공·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성 컨설팅 실적 보유
  • 정보접근성 · UI/UX · 웹품질통합 · 키오스크 접근성, 4개 영역 통합 컨설팅 역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컨설팅 경험

국내외 표준 컨설팅 역량

국내 표준부터 EU 표준까지 모두 대응합니다.

  • KWCAG·MACAG부터 글로벌 표준 WCAG까지, 진단·컨설팅 경험 보유
  • 미국/유럽 진출 커머스, 브랜드 웹사이트 외 제품 매뉴얼 컨설팅 실적
  • 국제 접근성 표준과 해외 사용자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평가 수행

포괄적 대응 범위

웹·앱부터 문서, 단말까지 함께 다룹니다.

  • EN 301 549가 요구하는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컨설팅 역량
  • 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 ATM·키오스크 등 단말의 하드웨어 접근성까지 대응 가능

장애인 사용자 평가 자체 수행

장애인 사용자 진단팀이 실제 보조기술을 사용해 평가합니다.

  •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체 사용자 진단팀 보유
  • 기준 충족을 넘어, 실제 사용 맥락에서 드러나는 문제까지 평가

관련 서비스·솔루션

자주 묻는 질문

  • 제재는 회원국이 자국 이행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수위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보통 감독 기관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조치가 없으면 시장 접근 제한·제품 회수·서비스 중단 명령·금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최대 약 €1,000,000 수준의 과징금을 규정하며, 위반이 중대하면 시정 요구 없이 즉시 제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제재 외에도 장애인 단체·기관의 법적 조치(소송·분쟁), EU 공공 조달 참여 제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같은 실질적 비즈니스 리스크가 따릅니다. EAA는 EU 전체의 최소 기준이라, 더 높은 기준이나 강한 집행 체계를 둔 회원국도 있습니다.

  • 네. EAA는 EU 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기업 소재지는 무관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도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거나 스마트폰·ATM·전자책 단말기 같은 제품을 EU에 수출한다면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EU 외부 기업이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EU 내 수입업자·유통업자가 EAA 요건 충족을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EU 파트너사와 역할·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U 시장을 위해서는 EN 301 549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EAA는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정한 법이고, EN 301 549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규정한 조화 표준입니다. EN 301 549를 준수하면 EAA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적합성 추정). WCAG는 EN 301 549에 포함되어 있어, 9장(웹) 요구 사항이 WCAG 2.1 A·AA 50개 항목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즉 WCAG와 EN 301 549를 별개로 준수하는 게 아니라, EN 301 549를 준수하면 WCAG 2.1 A·AA도 충족됩니다.

  • 진단은 자동화 검사, 전문가 수동 검사,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조합해 이뤄집니다. 흔히 쓰는 자동화 도구는 전체 접근성 이슈의 30~40% 수준만 탐지합니다. 명도 대비·대체 텍스트 누락처럼 기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엔 효과적이지만, 키보드 탐색 순서, 스크린 리더에서의 의미 전달, 복잡한 UI 조작 가능 여부 등은 전문가가 직접 보조 기술로 검사해야 정확합니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는 실제 사용 맥락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찾는 데 특히 유효합니다. EAA 대응 관점에서는 평가 결과를 ACR·기술 문서·접근성 정보 문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아닙니다. 스크린 리더는 시각 장애 사용자가 쓰는 보조 기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접근성 기술 요건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운동·인지 장애인과 고령 사용자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색각 이상·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명도 대비와 색에 무관하게 인식 가능한 UI, 운동 장애 사용자를 위한 키보드 포커스 디자인과 키보드 접근, 고령 사용자를 위한 도움 정보 제공과 입력 단계 최소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국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KWCAG 기반이라, EAA가 요구하는 EN 301 549와 기준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만 변경한 경우라도 EAA 관점에서는 별도로 접근성을 평가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EN 301 549는 KWCAG에 포함되지 않는 비텍스트 명도 대비, 포인터 제스처, 모바일 방향 고정, 인증 기능 등 다수 항목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별도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품은 하드웨어가 변경될 때마다 적합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문을 갱신해야 합니다. 서비스도 변경될 때마다 접근성을 재평가하고 관련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불균형적 부담 평가를 거쳐 준수 의무를 면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최소 5년 단위로 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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