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시험평가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키오스크 화면을 기획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이나 웹과 다르게 키오스크는 외부 환경에 놓여지고, 다양한 접근성 모드가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증 기준에만 맞춰 기획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화면 설계는 접근성 검증 기준 중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오늘은 단일 화면이 아닌 전체 흐름에서 발생하는 이슈, 처음부터 기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슈들을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글은 키오스크 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대체 음성이 궁금하다면 [사례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키오스크 접근성 이슈 - ① 대체 음성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7.c.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탭바, 버튼 등의 위치가 화면마다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키오스크를 조작합니다. 메뉴 선택 화면에서는 "취소" 버튼이 좌측 하단에 있었는데, 결제 확인 화면에서는 같은 버튼이 우측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확인", "취소", "처음 화면" 버튼의 위치가 화면마다 달라, 사용자는 이전 화면에서 익힌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클릭했다가 다음 단계가 아닌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사용자는 한 화면에서 익힌 패턴을 다음 화면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튼 위치가 화면마다 달라지면 학습이 오히려 오조작의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시력 장애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령 사용자처럼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아 학습한 경험을 우선하는 경우, 전맹 장애인처럼 빠른 탐색을 위해 화면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모든 화면에서 ‘확인’, ‘취소’, ‘처음 화면’ 버튼이 하단 고정 바에 동일한 순서와 위치로 배치되어, 사용자가 화면이 바뀌어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조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성요소의 위치가 화면마다 바뀌면, 사용자는 매번 탐색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인지적 부담이 크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는 사용자에게 위치 일관성은 조작 시간과 오조작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마다 레이아웃이 다를 수 있는 키오스크의 특성상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복 등장하는 주요 조작 버튼은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a. 소리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각적 대체 정보(문자, 이미지, 지시등의 깜박임 등)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기준 5.a는 소리로 제공되는 정보에 시각적 대체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시각 대체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포함하게 되면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화면 안내에서 제공하는 키오스크 주변 기기 위치 안내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 안내 이미지는 특정 기종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종에 배포되면서 안내 이미지와 실제 위치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 정보가 실제 환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시각 정보 자체가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투입구의 위치가 음성으로만 정확히 안내되고, 화면에는 다르게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결제 단계에서 카드 투입구를 찾습니다.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없으니 화면에 표시된 안내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화면 그림에는 투입구가 하단 중앙에 있지만 실제 투입구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대체 음성으로는 정확한 위치가 안내되고 있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사용자는 잘못된 위치를 찾다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청각 장애인은 시각으로 기기 자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어느 부분이 투입구인지 기기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 정보, 그 중에서도 그림으로 시각화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실수하게 됩니다.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안내로 인한 혼란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화면 안내 이미지가 실제 기기의 투입구 위치를 그대로 반영해 제작되어, 사용자가 안내를 따라가면 바로 실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 안내는 소프트웨어 영역이지만, 실제 하드웨어와 맞는지 검증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안내 자체가 혼란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기종의 하드웨어에 배포되는 경우, 화면 안내도 기종별 실제 위치에 맞춰 별도로 제작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f. 기호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국가표준으로 정하거나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b. 화면 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낮은 화면 모드는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사용자들을 위해 키오스크 화면을 낮추는 모드입니다. 화면 높이로 조작이 불가능하거나 화면 최상단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면이 낮아짐에 따라 메뉴들을 압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화면의 요소들을 압축하고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구현하면 항목 자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낮은 화면 전환 시 메뉴가 압축되고 라벨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메뉴 선택 화면에서 낮은 화면 모드를 켭니다. 화면의 전체 높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결제 버튼 영역이 좁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로 표기되던 버튼 라벨이 모두 생략되고 작은 아이콘 모양으로만 압축되어 보이게 됩니다. 아이콘만으로 어떤 기능인지 짐작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여러 아이콘을 눌러보고 나서야 원하는 기능을 찾거나 끝내 찾지 못한 채 조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낮은 화면 모드에서도 버튼 명칭은 생략 없이 텍스트 라벨로 표기되며, 좁아진 영역은 스크롤로 처리됩니다.
낮은 화면 모드에서 메뉴나 버튼을 압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축된 형태만으로도 어떤 기능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콘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텍스트 라벨을 함께 병기하는 등 사용자가 어떤 기능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h. 화면으로 제공되는 모든 필수적인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큰 글씨 모드에서 글자가 말줄임표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 화면을 확대한 상태로 메뉴 목록을 살펴봅니다. 글자가 커지자 원래 한 줄에 표시되던 ‘시그니처 더블 치즈버거 세트’ 같은 상품 이름이 ‘시그니처 더...’처럼 말줄임표로 줄여 표시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메뉴가 여러 개 있는 화면에서는, 앞의 세 네 글자만 보이는 상태로는 어떤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글자를 키워 더 잘 보이게 해야 할 기능이, 오히려 정보를 줄여서 식별을 더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큰 글씨 모드 적용 시 메뉴 카드의 너비가 유연하게 넓어지거나, 텍스트가 한 줄을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가 되어 전체 메뉴명이 온전하게 노출됩니다.
큰 글씨 모드는 저시력 장애인, 고령 사용자가 활용하는 접근성 기능 중 하나입니다. 확대된 글자를 담는 영역의 크기가 그대로라면 큰 글씨 모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본 화면에서는 1줄로 표시하는 메뉴명을 큰 글씨 모드에서는 2줄로 표시하는 등 별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최대 글자 수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h. 화면으로 제공되는 모든 필수적인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확대 영역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면 창이 화면 경계에 걸려 그 안의 요소가 일부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표시된 메뉴와 가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돋보기 기능을 켜 오른쪽 끝에 놓았으나 끝에 위치한 정보까지 확대가 적용되지 않아 가격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가격을 모르는 채로 주문을 결정하거나, 이 메뉴를 포기하고 다른 메뉴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돋보기 기능은 화면 중앙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가장자리에 배치된 화면에서는 돋보기에 모든 정보가 담기지 않거나, 돋보기 범위가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자리 콘텐츠를 확인하려는 사용자에게 돋보기가 오히려 그 정보를 가리는 기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돋보기 기능은 확대 영역을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끝까지 이동시키더라도, 화면 끝에 배치된 모든 기능과 필수 콘텐츠가 잘림 없이 온전하게 노출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돋보기 기능은 화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확대하는 구조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위치한 요소일수록 잘림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영역창이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창의 위치를 자동으로 안쪽으로 보정하거나, 콘텐츠 배치 자체에 여백을 확보해 어느 위치에서도 요소 전체가 노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h.화면으로 제공되는 모든 필수적인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이 이슈는 시스템 팝업, 외부 결제 플랫폼과의 연동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주문 화면까지는 기준에 맞추었으나 결제 단계에서 불러오는 외부 모듈을 그대로 사용해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부 모듈 팝업에 돋보기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 결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삽입하자 결제 진행을 알리는 팝업창이 뜹니다. 화면 속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평소처럼 키오스크의 돋보기 기능을 켜지만, 팝업창에는 돋보기가 적용되지 않아 화면은 그대로 작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문구를 확인하려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는 사이 결제 대기 시간이 만료되고, 결제를 마치지 못한 채 주문이 중단됩니다.
다른 화면의 접근성 기능은 자체 개발 영역이지만, 카드사 결제창은 별도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외부 모듈이라 이 제어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접근성 기능이 결제 직전 단계에서 끊기면서, 사용자는 서비스를 다 완주해도 마지막 관문에서 과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제 중, 결제 오류, MS 결제 유도 등 결제 단계에서 호출되는 다양한 팝업창도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접근성 기능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외부 팝업창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결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므로, 접근성 기준의 예외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화면 배율 연동 규격을 확인하고, 정상 결제 흐름뿐 아니라 오류·인증 등 예외 상황에서 호출되는 팝업까지 포함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자 분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설계 검증은 화면 단독이 아니라 전체 흐름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치 기준을 통과한 화면이라도 전체 흐름 안에서 다른 화면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이슈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 구성요소의 위치 일관성 같은 이슈는 개별 화면만 보면 통과일 수 있지만, 여러 화면을 오가며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제서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키오스크 시험평가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버튼 크기, 명도 대비, 텍스트 높이, 색상 구분 방식 등 개별 화면의 검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자 평가에서는 실제 장애인 사용자가 여러 화면을 이어서 탐색하며 오조작하거나 오래 걸리는 지점을 직접 확인합니다. 개별 화면 검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슈가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 기준 7.c는 설계 요소가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성요소(확인·취소·처음 화면 등)의 위치가 화면마다 바뀌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 탐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조작 시간과 오조작 위험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화면마다 레이아웃이 다를 수 있는 키오스크의 특성상, 모든 요소의 위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복 등장하는 주요 조작 버튼만큼은 고정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용 흐름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버튼은 하단 고정 바 등 일관된 영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투입구·배출구 등의 위치 안내는 검증 기준 3.k와 5.a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정보가 어긋나지 않게 안내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기획할 때,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키오스크를 셋팅할 때 기기 위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돋보기 모드나 큰 글씨 및 확대 모드를 적용했을 때 팝업이나 외부 연동 화면 역시 검증 기준 3.h을 준수한 200%의 확대 비율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결제 모듈은 파트너사가 만든 별도 시스템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적용한 접근성 설정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제 화면을 키오스크 시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인식 오류처럼 예외적으로 호출되는 안내 모달까지 포함해,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격을 맞춰두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둘 다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검증 기준 3.h에 따르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의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특정 구동 방식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키오스크의 디스플레이 환경과 주된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큰 글씨 모드나 돋보기 기능 등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거쳐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화면 설계를 점검할 때, 단일 화면이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구성요소의 위치, 접근성 모드 전환 시의 레이아웃 대응처럼 사용자의 흐름에 맞춰 연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접근성 모드를 화면 설계 이후에 덧붙이면, 이미 확정된 레이아웃에 맞춰 큰 글씨·낮은 화면·확대 모드를 하나씩 끼워 맞춰야 해서 수정 범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화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모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함께 정의해두면, 이후에는 이미 세워둔 규칙에 새 화면을 맞추기만 하면 되어 훨씬 적은 리소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한 번 정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추가되거나 개편될 때마다 접근성 모드가 여전히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에스앤씨랩은 2025년 7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국가 공인 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된(지정번호 제2025-0258호) 전문 기관으로, 14년의 업력과 1,500건 이상의 디지털 접근성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 설계가 전체 흐름 안에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에스앤씨랩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 구분 | 기준 | 검증 기준 |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b | 이웃한 버튼 사이에는 상호 구분이 가능한 충분한 간격(터치스크린의 경우 2.5㎜ 이상, 물리적 작동부의 경우 0.5㎜ 이상)을 두어야 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c | 모든 작동부의 최소경계상자(MBR)는 각 변의 길이가 12㎜ 이상이고 표면적이 144㎟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경계상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축에 정렬된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1.f | 무인정보단말기에 카드, 지폐, 동전, 상품권, 고지서 등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투입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시각적 및 청각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해당 물건을 배출하여야 한다. |
| 반응시간 보완 | 2.a |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a | 화면상의 모든 필수적인 시각적 정보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청각적 정보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e | 자판에 의한 초점 이동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와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이때 자판의 초점이 안내창과 같은 특정 영역에 고정되어 정상적인 이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초점이 위치한 곳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g | 모든 필수적인 문자는 문자 높이가 7.25㎜ 이상이 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h | 화면으로 제공되는 모든 필수적인 문자는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문자 확대에 따라 콘텐츠나 기능이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i | 모든 화면에 대해 필수적인 문자와 배경 간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한 장식용 시각적 정보, 로고 등은 예외로 한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j | 모든 화면에 대해 필수적인 문자와 배경 간 7:1 이상의 명도 대비가 갖춰진 고대비 화면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본 화면이 전단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고대비 화면이 제공될 필요는 없다. |
| 시력 보완 및 대체 | 3.k | 물리적 작동부는 손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보다 볼록하거나 오목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정보단말기와 연결된 외부 유·무선 자판은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 색상 식별능력 보완 | 4.a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인식하지 못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 청력 보완 및 대체 | 5.a | 소리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각적 대체 정보(문자, 이미지, 지시등의 깜박임 등)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c |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d | 화면 전환이나 새로운 이벤트는 사용자가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f | 기호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국가표준으로 정하거나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g | 기능이 부여된 작동부는 그 기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문자나 이미지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 인지능력 보완 | 7.h | 문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깜박임 사용 제한 | 8.a | 화면이나 장치에서 발생하는 깜박임은 초당 3회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 휠체어 사용자 접근 | 9.b | 화면 상 모든 필수적인 시각적 정보는 바닥으로부터 1,4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